KOBACO 방송광고 요금인상 11월 1일 시행 일단 유보
이번 합의는 상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지속하자는 의미일 뿐, KOBACO가 방송광고 요금인상 계획을 전면 철회한 것은 아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로 회원사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11월 신규청약 전면 중단을 철회할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aa.or.kr
연락처
KAA 이수지 02-782-8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