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지역 대형유통업체의 공산품 안전관리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소비자 피해예방과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시 및 구·군 단속반을 편성 공산품을 취급하는 대형유통업체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펼친 결과 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보면 위반업체는 북구 M마트 1개소로 위반내역은 요구르트제조기, 전기주전자 등 2개 품목에 ‘마크 미부착’으로 현지시정 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공산품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로 대형유통업체의 공산품 안전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향후 단속계획 수립시에는 공산품 시험검사기관에 단속지원을 협조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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