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PB(PL)상품 확대로「저가납품 출혈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높은 수수료, 각종 장려금 등 비용부담으로 수익나기가 어려워요"

거래중소기업의 불공정사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외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109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점포 거래중소기업 실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업체의 76.1%는 여전히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86.8%는 거래중단 등을 우려하여 거래를 감내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 58.7%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거래사례

거래중소기업의 61.5%는 판매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가장 많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지적했다(복수응답). 그 다음으로 부당거래 42.2%, 비용전가 39.4%, 강요행위 33.9% 등으로 각각 응답했다.

중앙회가 조사한 사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관계기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거래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 인상요인 미반영, 높은 수수료율과 각종 비용부담 및 장려금,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등으로 불리한 납품을 지속하고 있었다.

<사례1 : 납품단가 미반영> R사 W차장

◎"물류비, 원부자재가격, 유가인상, 물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7년째 납품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각종 비용부담도 문제지만 최소한 물가상승분 만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사례2 : 각종 장려금> P사 L부장

◎"매년 인상되는 판매장려금은 매출액 대비 8~10%에 이르고, 물류장려금도 5~5.5%에 달하고 있다. 타사는 무반품장려금까지 지불한다고 하는데 납품업체는 각종 장려금 명목의 비용부담을 거절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례3 : 높은 수수료> A사 G대표

◎"대형마트와 거래시 28%에 달하는 수수료, 10% 부가가치세에 파견 판매사원 인건비 20~25%를 합하면 50% 이상을 지불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건비 지급, 원부자재 결재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

<사례4 : 부당반품, 판촉사원 떠넘기기> H사 G부장

◎"특판행사시 평소보다 3~4배 많은 물량을 주문하여 세일판매을 하다가 남은 것은 전량 반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판촉사원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월급을 매월 지급하는 「판촉사원 떠넘기기」도 부당하지만 거절을 못하고 있다."

또한 PB(PL)상품 거래는 거래선이 안정돼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익을 맞추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40% 싼 가격의 PB(PL)상품은 낮은 납품단가, 전속적 거래에 따른 다양한 판로처 확보 애로 등을 초래하고 판매감소 시에 재고, 원부자재 비용까지도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례5 : PB(PL)상품 폐단> S사 A부장

◎ "PB(PL)상품은 일반브랜드 보다 최고 40%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더 낮은 단가로 납품해야 하고, 한 곳만 거래하기 때문에 다양한 판로처 확보에 불리하다. 또한 재고, 미생산제품의 원부자재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저가 납품 출혈경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형마트와 거래행위 실태

조사업체의 76.1%는 대규모점포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 한 적이 있고, 이들 거래중소기업 중 86.8%는 거래를 감내하고 있으며, 거래축소는 6.0%, 거래중단 4.8%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 조사업체의 58.7%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의 유형은 58.7%가 직매입으로 이뤄지고 있고, 특정매입이 15.6%, 주문제조 11.9%, PB상품개발 9.2% 등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와 거래업체의 실제 평균수수료율은 25.0%로 거래중소기업이 희망 하는 적정 평균수수료율은 16.9%로 8.1%P 차이가 있었다. 백화점은 실제 평균수수료율 31.7%, 적정 평균수수료율 21.7%로 나타났다.

대규모점포에 대한 거래비중(총매출액 대비)이 60% 이상 된다는 업체는 44.0%로 나타났고, 4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51.3%로 파악됐다. 거래 기간은 7년 이상 거래했다는 업체는 33.9%, 4년 이상은 55.9%로 나타나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개선과제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간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과징금부과/언론공포와 같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0.3%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불공정신고센터 활성화 24.8%, 직권조사/단속강화 18.3%, 공정거래 자율준수 촉진 15.6%, 납품중소기업협의회 구성 11.0%로 나타났다.

거래중소기업들은 대규모점포와 공정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특별법 제정 ▲ 거래유형에 따른 업종별 표준계약서 모델 개발, 보급 ▲ 불공정거래 3진 아웃, 표준장려금 제도 도입 ▲ 업종별 수수료율 공개 및 표준수수료율 책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옥현 팀장은 "대규모점포와 거래중소기업간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대형마트의 PB(PL)상품 확대는 소비자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나, 납품업체나 중소유통업체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가납품, 출혈경쟁」과 장기적으로 독과점 심화에 따른 폐해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의 중국·동남아 등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는 저품질·저가품의 만연으로 국내 중소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그 피해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갈 수 있으므로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 홍정호 과장 02-2124-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