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제10회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철도노조 간부 및 징계대상자 8명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저지로 인해 또다시 무산됐다.

이처럼 노조측의 물리적 저지행위로 인한 징계위 무산은 지난 8월 9일 제5회 보통징계위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지난 ‘06. 3. 1 불법파업과 관련된 노조간부 및 조합원 5명이며, 코레일은 징계의 정당성을 여러 차례 노조측에 통보해 협조를 통한 노사관계 안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에도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단체로 회의장에 진입·점거한 후, 위원 명패와 심의자료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밀어붙이는 등 물리적 방해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개회 15분 만에 심의·의결을 연기하고 폐회했다.

□ 코레일은 “노조측이 정당성 없는 저지행위를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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