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바이오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所在)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과학기술부는 10월 23일 범부처적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 성장의 원천 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의 주 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 열매에서 추출된 예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천연 신약, 유용 생물소재 추출 등에 있어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연구자원법은 각 부처에서 소관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되 과기부에서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각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법률안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윤 과기부차관은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을 통해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동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 김 연 02)509-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