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060 이용약관 위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이날 위원회에서는 ▲ KT 등 4개사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 KT의 전용회선 설비 미제공에 따른 협정이행 재정건 ▲ 텔레프리의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용제한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건 ▲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온세텔레콤 등 4개사가 전화정보제공사업자에게 060회선을 임대하면서 ▲ 심의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060번호를 부여하고 ▲ 사업자가 부여받은 060번호를 제3자에게 재부여하는 것을 방조하고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불법스팸발송 060번호에 대해 조치를 지연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하고 각각 2억 5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다음으로, 데이콤이 KT에게 상호접속협정에 따라 가입자구간 전용회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재정건에 대해서는 데이콤이 요청한 설비가 협정서상 설비제공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공하도록 재정하였다.
한편, 인터넷 전화사업자인 텔레프리가 비인증단말기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지막으로, LG텔레콤의 EV-DO rA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계획변경(안)을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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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