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신한은행은 2005년 2월1일부터 미국 비이민(유학,연수,여행 등)비자 신청수수료를 수납한다.

미국 비자 신청수수료란 USD 100상당의 원화금액이며, 비자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비자발급이 거절되어도 환불은 불가능하다.

다만 고객이 요청할 경우 납부 당일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다.

한편 기존 한국씨티은행(구 한미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은 유효기간 범위내인 2005년 7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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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업무부 김남희 차장 756-0506 교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