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일반건설업 등록(법정 처리기한 : 30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설업자가 3년마다 하는 주기적 신고를 하루만에 처리함으로써 건설업계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업 등록 및 신고 업무를 개선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여일 이상 소요되던 민원처리 기간을 건설협회 위탁관리를 통하여 하루만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사항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일반건설업 등록업체 수 : 1,934개 업체(‘07.9.30 현재)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 수 : 547개 업체(‘07.1.1~12.31)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개선 2007.4.1부터 건설협회로 위탁관리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일반건설업 신규등록 업무도 “1일 처리제 원칙”을 고수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의시정 구현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건설업 등록시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이 ‘청렴이행 서약제’를 이행하고 있고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모든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발송할 때에도 ‘시민고객 감동 서비스’ 안내문을 공문과 함께 발송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 및 신고 관련 업무 처리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고객 감동의 창의시정을 구현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관행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면서 “서울시의 모범적인 사례가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 파급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건설기획국 건설행정과장 방태원 02-3707-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