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총재 김경오)와 공군은 최근 공군본부에서 ‘항공활동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군의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군 활주로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민간항공활동을 활성화시키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은 공군이 지난 해 4월부터 군기지를 활용해 민간 플라잉클럽(Flying Club)이 활성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민간항공발전을 선도하는 한편 플라잉클럽을 통해 미래의 우수 공군인력을 확보하고 전역장병들의 취업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플라잉클럽 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공군의 혁신과제로 채택 추진해 온 결과이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공군이 플라잉클럽 운영업체 대표 및 총괄기관으로 대한민국항공회를 선정하고, 대한민국항공회는 플라잉클럽의 취지를 잘 살려 민간항공활동 대표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플라잉클럽 운영의 기본방안과 향후 공역 사용문제 등 세부협의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항공회에서는 조만간 플라잉클럽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등 본격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플라잉클럽이 운영되면 4~12인승급 경비행기를 이용한 항공관광과 체험비행, 비행교육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동안 구호로만 그쳤던 ‘자가용비행기 시대 개막’이 현실로 성큼 다가오게 될 전망이다. 또한 수도권의 공군기지를 베이스로 하여 양양, 제주, 울진, 무안, 여수, 사천 등 각 지방공항을 연결하는 자가용비행기 항로도 열리게 돼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라잉클럽 제도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군본부 전투발전단 교육인력처장 윤기성대령(공사30기)은 “플라잉클럽 제도 도입으로 자가용비행기 시대를 선도하고 지방공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물론 조종사·정비사 등 전역 공군 장병들의 재취업 기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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