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내년 초부터 그간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평가위원의 평가사유서 및 평가점수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턴키로 발주 시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에 따라 제시토록 하여 턴키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연구용역(건기원)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및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턴키·대안공사 발주의 남발방지,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불법로비 방지로 요약된다.

① 턴키·대안공사 발주의 남발 방지를 위해 턴키·대안 발주공사의 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하여 턴키·대안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발주목적의 정비>
· “복합공종”항목은 “공종간 복잡한 연계”항목으로 통합(유사항목 통합)
· “상징성·예술성·창의성”항목 추가

턴키·대안입찰 대상 시설기준(별표 4 참조)도 그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건의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해저터널, 방재1등급터널 등을 추가
· 용어가 불분명한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은 삭제

또한, 턴키심의대상이 아닌 공사를 특별한 사정으로 턴키로 심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여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대안입찰방법 심의시기는 실제로 대안입찰의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시설계 후(기존에는 기본설계 전)로 조정하였고, 대안구간이 원안구간과 분할될 수 있고 잔여구간이 최저가낙찰대상(300억 이상)이면 분할 발주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②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였고

· 투자기관·협회→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술자
※ 공공기관 : 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78개), 기타공공기관(196개)
· 건설관련 전문가→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연구원, 대학의 정교수급 이상

발주청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전체 평가위원의 40%범위 내에서 발주청 자체 기술인력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였으며, 기술위원은 전문가명부 대신에 중앙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문화재, 환경 등 특수전문가도 선정토록 하였다.

※ 일정자격을 가진 자의 기술위원 활용이 가능하고 과거 전문가명부에 포함되어 평가위원이 될 수 없었던 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가능

그 동안은 설계심의 시 평가위원과 기술위원이 토론할 수 없었으나 위원장의 중재로 평가위원이 질의하고 기술위원이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입찰자가 상대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비교우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토론을 활성화 하였다.

평가사유서를 업체간 비교우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작성토록 하고 채점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며, 감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발주청이 설계와 무관하게 임의로 감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평가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 실명공개로 예상되는 위원의 평가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때는 향후 중앙위원, 자문위원 및 평가위원 선정시 제외

③ 불법로비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민간 심의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턴키관련 금품로비 시 일반적인 금품로비보다 벌칙 및 과징금을 1/2이상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 등 타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2008년 1월2일부터 시행하고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개정사항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는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턴키·대안의 설계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 건설기술발전, 책임시공, 설계변경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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