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을 맞아 10.29부터 11.4까지 1주일간을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으로 설정·운영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민간기관·단체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구호종합훈련, 기념행사 및 안전점검 등을 함께 함으로써 국민 안전의식을 확산·고취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은 안전관리헌장 선포(‘04.11.4) 다음해인 ’05년부터 매년 실시

금년들어 세 번째를 맞이하는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에는 각급 자치단체별 안전관리헌장 선포 3주년 기념식 행사를 자체 실시하는 한편 특히, 지역단위 재난대처 능력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 2(금) 14:00 경남 창원시 만남의 광장에서 민간단체 등 시민 2,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진대비 구호훈련, 소방경연대회, 소화기 및 방독면 착용법 교육, 재난구호 장비 및 재난사례 전시회 등 개최

또한, 학생 등 범국민적 참여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 사이버 퀴즈대회’와 ‘안전문화 UCC 공모전’ 등의 행사가 11.4(일)까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11. 2(금)에는 전국에 걸쳐 ‘제140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단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안전관리헌장 제정 경위(목적) >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문 및 7개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1월 4일 제정·선포
◇ 안전관리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장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지속적인 국가성장 동력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재난안전관리의 국가적 지표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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