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 KT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 1개월 사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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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우정청
2007-10-24 10:2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체신청(청장 양준철)은 2007.10.22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07.11.1~11.30까지 1개월간 사내직원에 의한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한하여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를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KT의 사업정지는 지난 9월17일 통신위원회가 제14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이동전화서비스 재판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건의키로 의결하고 9월28일 서울체신청에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 졌다.

서울체신청 관계자는, “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KT의 사내직원을 통한 이동전화 재판매가 비영업직에 의한 재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한 지난 2004년 2월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체신청은 앞으로도 KT 등 별정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통신위원회와 협조를 통하여 지속적인 시장 감시와 함께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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