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10. 18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종관)에서는 (주)대지외 2개업체에서 서울시 강남구청장외 49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법광고물 140기에 대한 철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그동안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사건의 ″인용″(’07.3.26, 서울고등법원)결정으로 철거가 유보되었던 광고물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대구U대회 광고물 등 국제대회 기금조성용 특별법광고물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 및 88년 서울올림픽 대회 기금마련을 목적으로 일반법(옥외광고물등관리법)상 설치·표시가 불가능한 지역과 규격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특별법에 예외 규정을 두어 20년이상 운용해 왔었다.
그러나, 철탑 및 광고판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소수업자에 의한 광고대행사업 독점문제, 광고물 설치규격의 과다 및 남설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과 전망권 차단 등 각종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대구U대회지원 특별법의 효력이 작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들 광고물을 철거키로 정부방침을 정하고, 시군구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여 10. 18 현재 총 353기 광고물 중 198기(56%)는 철거 되었으나, 관련업체에서 제기한 소송(75건)중 2건의 소송에서 업체측 입장이 받아들여져 나머지 155기(46%)는 철거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소송 승소에 따라 광고내용은 삭제된 채 도로변에 백지상태로 철골구조만 서 있던 야립광고탑 철거가 탄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박재영 균형발전지원본부장은 “1심 본안판결에서 행정청의 철거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만큼, 해당 광고물을 조속히 철거하는 한편, 도로변 야립 광고탑의 우수한 홍보 효과와 선진국 설치사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대회기금 마련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디자인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로운 기금조성 옥외광고 사업의 추진근거, 담당기관(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 등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며, 행자부와 문광부는 지난 9월 광고사업 수익금중 50%는 국제대회에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군구 옥외광고 정비 기금으로 지원키로 합의 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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