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해 실시하는 이번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진단기관으로 참여해 중앙동 69-3번지 지회 건물 내에서 건강진단을 하며, 지난해 진단자 중 건강한 노인은 제외된다.
검진과목은 1차 진단으로 심전도 검사 등 12개 항목을, 2차 진단으로 정밀안전검사 등 30개 항목을 검진하며, 1차 진단결과 유소견자와 지난해 진단결과 유질환자에 한해 해당 질환별로 2차 진단을 실시한다.
건강진단 희망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행복나눔과(055-212-3074)나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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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권해식 055-212-3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