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도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ㆍ고생에서 고교ㆍ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후 기획행정위원회 발의로 제출, 지난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후 내일(10.25)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학생은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비 부담이 과중한 대학생을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하며, 다만, 대학생이 포함되는 것에 따른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당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에서 5%로 축소 조정한다.

※ 새마을지도자 1인당 1자녀로 한정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의 1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는 지난 75.7.18 제정이후 30여년간 시행되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새마을운동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 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일조를 해 왔으며, 이 조례안의 의결로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통해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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