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회의는 미국 VWP 법안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규 VWP 가입희망국들에게 적용할 보안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게 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VWP 가입을 위해 미측이 취해야 할 조치의 이행상황에 대하여도 양측간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 미측 보안강화 조치 : ① 여행자 정보 제공, ② 불법체류자ㆍ범법자 추방 협조, ③ 분실ㆍ도난 여권 통보 체제 수립, ④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ETA), ⑤ 출국통제(Exit Control), ⑥ 공항보안 협조, ⑦ 기내보안 협조 등
3. VWP 관련 한-미 기술협의회는 우리나라의 조속한 VWP 가입을 위한 제반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7.24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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