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문고(文庫)의 도서가격 고시
그간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일어나 준공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으나, 이번에 적정가격이 고시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발생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도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한층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입주자는 생활에 유익한 자료가 다양하게 비치된 장소에서 질높은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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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본부 주택건설기획팀 사무관 서정호 (02)2110-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