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2년 9개월)까지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실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0월 25일(목) 강원도 홍천에서 개최되는 전국 지적민원접점공무원 워크숍행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도에서는 그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도민 1,283명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7. 6. 11.~ 6. 22일까지 10일간 전국 16개 시·도와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실적에 대한 전국평가에서 경상북도는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며, 경주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공유토지업무를 추진해온 담당공무원과 유공 민간인 등 5명과 함께 행정자치부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은 2004. 4. 1.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최소면적 등 각종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자의 5분의1만 동의하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 등기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세부추진계획수립, 실무자 교육 및 홍보, 공유토지 분할정리 절차의 준수 및 이의신청 처리절차의 적정성,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 실태, 등기촉탁의 적정여부,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 등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지적현장 민원방문제를 통하여 협의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홍보와 설득으로 목표량 대비 120.2%인 1,283필을 정리 완료하여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한 점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상북도에서는 3차례의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 대부분이 정리되어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보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토지관련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선제적 지적행정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지적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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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담당자 임병선 053-95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