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독거노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펼쳐
기보는 생활형편상 법적 보호대상자임에도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는 등으로 법상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보호받지 못하여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지난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기보는 매월 직원들의 급여 중 오천원 미만의 우수리돈을 모아 무료급식 봉사활동, 공익시설 기부, 명절과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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