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측의 물리적 저지행위는 지난 8월 9일 제5회 보통징계위를 시작으로 이번이 벌써 여섯 번째다.
이번 징계 대상자는 지난 ‘06. 3. 1 불법파업과 관련된 노조간부와 조합원 5명이며, 코레일은 징계의 당위성과 노조의 물리적 저항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조측에 수차례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에도 징계위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단체로 회의장에 진입·점거한 후, 책상을 밀어붙이는 등 물리적 방해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개회 10여분 만에 징계위가 연기됐다.
□ 코레일은 “노조측이 불법 저지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와 제도적 보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 개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철도 운영 공기업으로, 여객·화물 운송은 물론 복합역사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있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철도가 지나온 역사와 문화를 기록하고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철도문화를 함께 나누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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