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총 2,858명을 투입 1,429개의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43(병과고발 8)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다.
환경법령 유형별 위반 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1건(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6건(14%), ‘배출시설설치 미신고’ 2건(5%), ‘변경신고 미 이행’ 8건(19%), ‘운영일지 미 작성’ 9건(21%), 기타 7건(16%)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은 개선명령(11건)하였고,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은 조업정지(3건), 과징금(2건), 폐쇄명령(1건) ‘배출시설설치 미신고’는 사용중지명령(1건), 기타(1건), ’변경신고 미 이행’ 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24건)처분 등을 하였다.
도, 시·군별 위반 업소현황은 음성군 9건, 청주시가 6건, 도, 청원군, 진천군이 각각 5건, 충주시 ,괴산군이 각각 4건, 영동군이 3건, 보은군, 단양군이 각각 1건이다.
또한, ‘07년 분기별 위반율은 1분기 2.9%, 2분기 3.2%, 3분기 3.0%이며 3분기까지의 위반업소는 123개소로 이중 108개(87%)사업장이 4~5종사업장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향후 환경법령 위반업소가 대부분 환경관리 능력이 미약한 4~5종 사업장이므로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10월말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법 위반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환경과 차은녀 043-220-4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