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출장소, 숙식제공자 교통법규 준법교육 실시

수원--(뉴스와이어)--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효용출장소(소장:임 은이)에서는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의 도움을 받아 재사회화 교육일환으로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준법 교육을 07.10.24(수) 효용출장소 교육실에서 가졌다.

이날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경사: 김 래곤)담당자를 초청하여 현장에서 직접 교통사고 처리 실무의 경험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교통법규,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의 4가지 책임-손해배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도의적인 책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하며 민사상의 책임 외의 가해자가 지는 책임은 보험회사가 대신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혈중 알콜 농도 0.05%(소주 2잔/맥주 500cc/양주1잔/막걸리 2컵 정도)이상의 상태에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 상에서 운전대(일부 건설기계 제외)를 잡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며 혈중 알콜 농도 0.05%-0.09%:면허정지처분(100일 정지), + 0.10%:면허취소처분(1년)으로 1년 내에는 운전을 재응시할 수 없다.

2001년7월24일 이후 음주운전정지 등 3회를 하여 적발되면 삼진아웃에 해당 되며 면허결격기간은 2년이며 또한 3진 아웃에 당하게 되면 구속이며, 혈중 알콜 농도 0.36% 이상이어도 구속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음주 시에는 동승자도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음주상태에서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거나 잡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과 동승자의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교육을 받은 한 숙식제공자는 “평소 무심코 스치는 일이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실감나는 교육을 받고나니 교통사고 사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효용출장소 개요
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효용출장소는 법무부 산하 공법인으로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숙식제공,직업훈련,취업알선,사후관리,긴급원호,사전면담,재사회화교육,기타자립지원등으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 및 국가 형사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oj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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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영계장031-243-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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