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장학금은 매년 5월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계획을 공고하고 기업체 노사대표, 노동단체 대표 등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근로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해 제출하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6월쯤 100명의 학생을 선정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6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급한다. 단 하반기 지급 시에는 근로자 재직 및 학생재학 여부, 주민등록사항등 대상자 자격조회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별도인원은 추가 모집하지 않는다.
시는 2007년 상반기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100명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기업체 및 학교에 근로자 재직 및 학생 재학여부, 주민등록사항 등 변동사항을 조사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인원을 최종 확정한 후 이달 31일 올 하반기 근로자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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