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07.10.25.(목) 15:00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07~’08년도 중점추진과제를 심의·확정함

이번 회의는 금년 7.18. 시행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5년 단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외국인정책 기본방향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음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복수(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문제와 이민자의 우리 사회적응 지원 방향에 관하여도 토론하였으며,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1. 그간의 외국인정책 추진경과

□ ’06.5.26.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처간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 심의조정기구로서 외국인정책위원회(’06.5.23.), 총괄추진기구로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07.5.10.)가 출범하였다.

□ ’07.7.1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은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정된 외국인정책 기본법으로서, 외국인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설정

□ 필요성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그에 앞서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부 내에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본방향은 참여정부 외국인정책의 성과 진단, 정책 환경 변화 및 각국의 경험 등을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 기본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

󰊱 참여정부 외국인정책 추진 성과 진단

참여정부는 정책간 연계가 부족했던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 기틀을 마련하였다.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자격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숙련 생산기능인력 영주 허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외국인력 제도개선은 생산인력 부족 완화에는 기여하였으나, 우수 인재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는 미약하였다.

정주 외국인 사회통합과 관련,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3년 이상 체류 영주자격자에게 지자체 선거권 등을 부여하였다.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한 정부 내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이민자 지원 정책의 체계적 전략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포 포용과 관련,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2회에 걸친 자진귀국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동포에 대한 입국문호 확대로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시켰으나, 여전히 동포 간 국적에 따른 차별의 해소가 미흡하다.

외국인 인권옹호와 관련, 불법체류자에게도 무료진료 및 자녀학습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고충처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로서 외국인 인권옹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외국인근로자·난민 등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이 아직 남아 있다.

󰊲 정책환경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민문호의 확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기술혁신으로 인해 국가간 인적자원 이동 및 우수 인재 유치 경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수 인재의 유치와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의 지속적 유입, 유학생 등의 국내 정주, 숙련생산기능 인력 정주 허용 등으로 이민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이민자의 사회통합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의 정책 경험

○ 이민자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어 건국 초기에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형성한 국가

○ 외국인력 도입·동포 유입·결혼이민자 증가 등을 계기로 정주 외국인 수가 증가한 국가

□ 중장기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외국인정책의 비전으로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①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②질 높은 사회통합 ③질서있는 국경관리 ④외국인 인권옹호가 정책 목표로서 제시되었다.

3. 정책목표별 중점 추진과제 (’07~’08)

(1) 개방적 이민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세계 유수한 기업의 경력근무자, 세계 상위권 대학 학생 및 졸업자 등이 초청자 없이도 입국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구직비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전문인력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재경부 경제정책국장)를 중심으로 주거·생활문화 환경 등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도입

중소업체의 고질적인 숙련 생산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단순노무인력이라도 일정요건(자격증 또는 임금수준)을 구비한 숙련 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영주자격을 허용할 방침이다.

(2) 질 높은 사회통합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직장·사회에서의 다문화 교육과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다문화 이해를 증진토록 할 예정이다.

□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의 표준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족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역·강사 등 공공부문 취업을 적극 알선할 예정이다.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결혼 전 배우자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입국 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이민자 2세의 학습능력 향상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학습 도우미·공부방 설치 운영 확대 및 학교·사회 부적응 이민자 2세를 위한 자활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조성

국적보다 영주자격 취득을 선호하는 외국적 동포에 대해 국적과 영주자격 중 선택토록 하고, 중국·구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자격 사증발급을 확대함으로써 입국문호를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국정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내에 입국한 무연고 동포 등에 대한 생활상담·취업 알선 등을 전담할 “동포쉼터”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질서있는 국경관리

□ 이민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

불법체류 근절을 위해 입국브로커 등 불법체류 유발 사범에 대한 기획조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의 슬럼화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불법체류자·불법식품유통·무허가건축 등에 대한 합동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유학생을 가장한 불법입국 및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요건을 강화하고, 관계부처·대학간 유학생 온라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학생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신속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테러와 범죄 예방, 신속하고 편리한 국경관리를 위해 출입국심사에 생체정보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위해 지역협의체 및 다자 국제회의 참여, 이민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이민연락관 파견 등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4) 외국인 인권옹호

□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차별적 제도·관행 등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조사하여 범정부적인 정책의제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출신국가·민족·인종 등의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 단속·보호과정의 인권보장 철저

정부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외국인의 체불임금 등 고충을 해결하고,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난민신청자 중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선별적 취업 허용, 인도적 체류지위 부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초기 사회적응 교육·법률상담·의료구호·지원시설 설립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난민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4. 토론 사항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2가지 토론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 토론과제1 :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 문제
○ 토론과제2 :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정책방향

토론과제1과 관련, 복수(이중)국적 문제가 그동안 부정적 국민여론으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을 고려, 복수국적 허용 문제에 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자와 우수 외국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여부의 검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토론과제2와 관련, 이민자의 급증에 따라 각 부처·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규모와 종류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상황에서,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입국 초기단계의 결혼이민자에게 기본소양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서비스공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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