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7.10.24(수), 제247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본조사는 계속 진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며,

② ⅰ) 러시아ㆍ미국ㆍ캐나다ㆍ중국ㆍ인도네시아산 크라프트지,
ⅱ)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신규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③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08.3.1. 종료되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서는 재심사 개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고,

④ 추잉껌 제품인 ‘BOLA BOLA’ 상표권을 침해한 ‘BOLIN BOLA’ 제품의 수입·판매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임을 판정하고, 시정조치로 수입중지를 명하기로 결정하였음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예비판정 件

‘07. 10. 24.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하여 예비판정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인정하여 본조사를 계속 진행하되, 잠정덤핑방지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함

* 과산화벤조일은 스티로폴 제조시 주요 원료인 EPS수지 및 아크릴페인트 원료인 아크릴레이트수지 생산시 중합반응개시용 첨가제로 사용됨

- 국내시장규모(‘06년 기준)는 29억원이며, 국내생산품이 64.7%, 수입품이 35.3%를 차지함

이번 판정은 ‘07. 4. 9. (주)한솔케미칼이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무역조사실은 ’07. 5. 28. 조사를 개시한 이후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및 조사대상업체로 선정된 중국의 “악조”, “원양”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등 5개월간 예비조사를 진행해왔음

- 이후 무역조사실은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본조사를 실시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에 대해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2. 러시아ㆍ미국ㆍ캐나다ㆍ중국ㆍ인도네시아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07. 10. 24. 무역위원회는 크라프트지*의 국내생산자인 (주)이엔페이퍼 및 쌍용제지(주)의 반덤핑조사신청(’07.9.19.)에 대하여, 러시아,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크라프트지는 시멘트, 밀가루, 설탕, 사료 등의 포장에 사용되는 인쇄가능한 중포장용지임

- 국내시장규모(‘06년 하반기~’07년 상반기 기준)는 1,193억원이며, 국내생산품이 75.4%, 수입품이 24.6%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러시아의 “세게자”, “코틀라스”, “발틱”, 미국의 “롱뷰”, “웨어하우저”, “셀룰로즈”, 캐나다의 “유로칸”, “칸포”, 중국의 “타이거포레스트”, “칭다오하이왕”, 인도네시아의 “파자 수라야 위세사”, “수파르마”, “푸라 누사펄사다” 등 13개사를 조사대상 업체로 선정하였음

-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러시아·미국·캐나다ㆍ중국ㆍ인도네시아의 공급자 및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 (필요시 2개월 연장)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3.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件

‘07.10.24. 무역위원회는 PET(Polyethylene-terephthalate)필름*의 국내생산자인 (주)코오롱의 반덤핑조사신청(’07. 9. 5.)에 대하여, 중국ㆍ인도산 PET필름의 덤핑수입사실 및 국내산업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함

* PET필름은 포장용(스낵포장용등), 산업용(선팅필름등), 그랙픽용(레이저프린터용등)에 사용

- 국내시장규모(‘06년 기준)는 2,466억원이며, 국내생산품이 56%, 수입품이 44%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저장우밍”, “장수중다” 등 6개사와 인도의 “진달”, “가웨어” 2개사를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ㆍ인도의 공급자 및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3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의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임

4.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사 조사개시 결정 件

‘07.10.24.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의 국내생산자인 (주)코스모화학의 재심사 신청(’07.8.30.)에 대하여 덤핑 및 산업피해 재발 우려에 대해 조사개시를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부과종료에 따른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개시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산화티타늄은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환원세정제, 펄프표백제, 의약품 및 화학약품의 표백 및 탈색용도로 사용되는 백색도와 착색력이 뛰어난 백색안료임

- 국내시장규모(‘06년 기준)는 285억원이며, 국내생산품이 66.9%, 수입품이 33.1%를 차지함

무역위원회는 ‘05.3.2일부터 3년간 4.82~23.0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중국의 “핑구이”, “즈보”, “글로리”, “시노켐”, “쩐지앙”, “바이허” 등 6개사를 재심사 조사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향후 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의 공급자 및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질의 및 답변자료 분석, 국내외 현지실사 등 6개월간 본조사(필요시 4개월 연장)를 실시한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최종판정을 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피해조사팀장 조영재, 주현수, 김광석, 류대규 사무관(2110-5564)
덤핑조사팀장이용철, 최재흥, 한상덕, 양철웅 사무관(2110-5574)
불공정무역조사팀장 장금영, 김은경, 김정두 사무관(2110-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