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및 경기도 일대 수입업체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으로 미표시 위반물품에 원산지 표시 명령
*** 각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시중 공산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적발된 14개 판매업체중 그중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내린 결정임.
무역위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산지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라서 최근에는 사실상 조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세관, 지자체 등이 원산지위반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원산지위반 행위가 줄지 않음에 따라 금번에 무역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위반 수입업체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임.
금번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지난 2002. 1월 EU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위반업체 조사 이후 5여년만에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임.
현재 국내산 가구업계는 값싼 중국산 수입가구에 밀려 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이며 동시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또한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음.
위반유형은 주로 미표시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이는 값싼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함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세관의 통관검사*를 거의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함.
* 세관은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수입통관물품의 5%미만 선별검사(C/S : Cargo Selected) 실시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왜곡시켜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해당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제재조치 의결에 전원일치로 합의함.
한편,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수입가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산지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엄단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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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무역조사실 박성수 실장, 이수부 사무관 02-2110-5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