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05년도 산재복지사업 대부사업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의욕을 고취하고자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을 대부한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장해가 남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적(제적)등본 첨부), 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이다.

산재생활정착금의 접수기간은 2월, 6월, 9월 3차례이고, 접수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2005년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산재대학학자금은 ´05. 2. 1.부터 대부재원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대부 가능하다. 대부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 및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근로자, 상병보상연급자와 배우자 및 자녀이고, 공단 소정서식에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을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접수하면 된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87년부터 `04년까지 14,871명에게 990억원의 생활정착금을, `97년부터 `04년까지 7,882명에게 161억원의 대학학자금을 대부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복지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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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진흥부 이덕재 부장 2670-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