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외국인도 허가받아야
이와같이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02. 2월 도입한 이 제도가 상법상 법인 설립이 용이한 점(자본금 5천만원)을 이용하여 내국인이 외국법인을 설립, 토지거래 허가제를 회피하거나, 뉴타운 지역등 강도 높은 투기대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 허가제 적용을 제외함에 따라 효율적인 투기방지가 곤란하며,
※ 20㎡ 초과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총 토지거래필지중 외국인의 토지취득비율(‘06) : 전국 0.8%, 서울시 뉴타운지역 15.8%
특히,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주거용지에 편중되고(61.1%) 공장용지는 1.3%에 그치는 등 외자유치효과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내·외국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외국인의 토지거래 허가제 예외규정이 폐지되더라도 공장용지와 상업용지 등은 현행과 같이 실수요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토지취득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11월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예정)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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