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증심사지구 및 인근 마을 일부 주민들이 무등산공원증심사집단지구 자연환경 복원을 위하여 광주시가 지난 2001. 12월에 고시한 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시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6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2006.9월 광주지법 행정부에서 원고 기각 및 일부 각하 판결선고를 내린바 있으며, 이에 증심사지구 일부 주민들이 원심에 불복하여 2006.10월에 항소를 하였던 사건이다.
이에따라 지난 2004년 일부주민의 반발로 제기된 행정심판의 기각결정과 원심판결에서의 기각 및 각하 결정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 복원사업의 걸림돌인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됬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04.11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기각결정 : ’05. 3
▶ 공원계획변경결정고시 무효확인 소송제기 : ’05. 6
▶ 광주지법 기각 및 일부 각하 판결선고 : ’06. 9
▶ 원심불복 항소제기 : ’06.10
▶ 광주고법 항소기각 판결선고 : ’07.10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1000만 여명이 이용하는 무등산공원을「자연생태계로 복원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복원사업은 지난해 3월 30일 기공식을 가진 이후 현재는 1단계사업인 이주단지 조성공사 종합공정률이 99%로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주차장, 시내버스회차지 및 상가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되어 문화재발굴조사와 지장목 이식작업 등 토목공사가 착공되었고, 3단계 생태복원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1단계 : 이주단지(38,694㎡)조성 : ’06. 2~’07.12
▶ 2단계 : 주차장(28,326㎡), 버스회차지(3,231㎡) 및 상가단지
(27,100㎡) 조성 : ’06. 6~’08. 6
▶ 3단계 : 생태복원(88,595㎡) : ’08. 2~’08.12
공원녹지과 박인종 과장은 “이번 판결로 법적문제가 일단락되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해소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들도 사업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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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사무관 김동수 062)613-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