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 정성진)는 친인척 초청 관련 방문취업(H-2) 사증신청 폭증으로 인한 재외공관의 사증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을 대폭 확대(친족 3촌 이상 8촌 이내)하는 한편, 국내 초청자의 주소지가 수도권 사무소 관할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방문취업 사증 수도권 통합센터”에서 국내 초청자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접수받아 인터뷰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친인척 초청 관련 방문취업 사증업무 처리절차 개선내용”을 발표함

1. 개선 배경

중국 및 구소련 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동포사회 관심고조로 방문취업(H-2) 사증 신청건수가 폭증함에 따라 주중국공관 특히, 동포밀집지역을 관할하는 선양총영사관에 적체되어 있는 방문취업 사증업무를 국내에서 분담·처리함으로써 동포사회 불만 해소

※ 선양총영사관의 방문취업 사증신청건수는 중국 전체 공관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기기간은 인터넷 예약 후 약 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음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업무처리 지연 및 창구혼잡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문취업 사증업무를 한시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방문취업 사증 수도권 통합센터” 설치 필요

또한, 중국의 경우 호구체계 미비로 인해 친인척관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공적서류 미발행 및 사증신청 폭증으로 인해 재외공관에서는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점 등을 악용,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허위서류 제출 등 사증신청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인터뷰 강화 필요

2. 개선 내용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확대

법무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친족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친인척 2촌 이내의 초청은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발급하고, 친족관계가 3촌 이상 8촌 이내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이 친족관계를 심사하여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

※ 현행,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을 초청하거나, 국민(혼인귀화자 등 제외)이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초청하는 경우 및 유학생(D-2)이 배우자 등을 초청하는 경우에 한함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는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을 해야 하며,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는 한국 내 초청자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 됨

※ 다만,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중국동포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신청이 가능하고, 형제자매 등은 국적취득 이후에 사증신청이 가능함

“방문취업 사증 수도권 통합센터” 한시적 설치·운영 관련

법무부는 이번 개선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3촌 이상 8촌 이내)으로서 주선양총영사관에 접수한 사증신청 예약일이 ‘07. 11. 1. 이후에 해당하는 자는 재외공관에 접수한 사증신청 예약일에 첨부서류(예약상황 프린터를 포함)를 구비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해야 함

한편, 재외공관에 사전 예약된 신청건수 중 국내로 이관될 업무의 대부분이 수도권 사무소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전예약 자료로는 초청자의 주소지 파악이 곤란한 점을 감안,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를 한시적으로 통합·운영하기로 함

따라서, 서울·인천·수원·의정부사무소 등 수도권 4개 사무소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초청자로서 주선양총영사관에 인터넷 사전 예약하여 사증신청 예약일이 ‘07. 11. 1. 이후에 해당하는 자는 재외공관에 접수한 사증신청 예약일에 첨부서류(예약상황 프린터를 포함)를 구비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해야 함

※ 방문취업 사증 통합센터 지역 외인 경우에는 예약일자에 초청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신규 친인척 초청은 인터넷 예약제로만 실시

법무부는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대폭 확대로 인해 친인척 초청 건수의 폭증이 예상됨에 따른 업무적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초청자가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롭게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 사전예약제(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의무적 인터넷 예약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사증을 발급을 받기 위해 약 10개월 이상 대기하는 등의 사증업무 적체를 해소하는 외에, 민원창구 혼잡개선 및 사증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로, 새롭게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별도로 개설된 방문취업 사증 관련 인터넷 예약을 통해서만 신청서 접수일자를 예약해야 함

※ ‘07. 10. 25. 현재 선양공관에 인터넷 사전 예약된 약 78,000여 건 중 이번 개선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약 60% 정도) 3촌 이상 8촌 이내의 친인척에 대한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개월 정도로 신규로 친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신청서 접수는 ’08. 6. 1.부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3. 허위초청자 처벌강화

법무부는 이번 개선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취급하게 될 친인척 초청 관련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친인척 초청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함

초청자에 대한 인터뷰 강화 내용으로는 다양한 심사기법을 개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친인척이 아닌 자를 초청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심사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원칙 등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향후 친인척을 초청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피초청자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적동포과 02)500-9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