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10.30부터 - 11.7일까지 1주일에 거쳐 관내 25개 일반택시 회사에 대하여 택시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사용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개정에 따라 2007년부터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건교부 택시부가세 사용지침에 따라 그동안 수차례 업체에 대하여 사용 독려를 실시하고 사용 기한이 10. 25일 만료된 1기 예정(1/4분기)분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미사용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통보 추징 조치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지연 사용, 미사용 등에 대한 민원 해소와 운수종사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금후로도 매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가세 감면세액에 대한 적정 사용및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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