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궁중문화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공고
지정 신청대상은 금속·지물(紙物)·직물·악기공예 등 조선왕실 궁중문화의 예술성 및 상징성을 대표하는 의식용품, 장식용품, 생활용품 제작과 관련한 공예기술분야와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 등 궁중의례인 오례(五禮)에 한하며, 이와 관련된 종목을 전승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문화재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조선왕조 궁중문화와 관련한 무형문화재를 발굴, 지정하고자 하는 금번 추진계획으로 보다 다양한 종목이 발굴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기 지정되어 있는 궁중문화 관련 종목과 함께 우리 문화의 정수인 격조 높은 궁중문화가 올곧이 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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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