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번 의혹의 전모를 밝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당국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이라는 감독정책 본연의 목표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 고려도 개입시켜서는 안 되며, 시기적·사안적 민감성을 빌미로 조사 결과 발표나 법적 조치를 미뤄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등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피해 구제와 증시의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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