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 www.pusanbank.co.kr)은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금융권 최초로 ON-LINE 방식으로 처리되는 전자보증제도를 10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보증제도는 고객이 직접 서류를 들고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처리하였던 신용보증서관련 업무를 ON-LINE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번 전자보증제도의 도입으로 영세중소기업이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과 보증재단을 수차례 방문하던 불편과 서류발급을 위해 대기하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부산은행 여신기획부 이두호 부장은 "양 기관 방문횟수와 서류 발급을 위한 대기 시간 단축으로 대고객서비스 개선이 기대되며, 금년에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출시한 상품인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이나믹론, 소호 자영업자를 위한 소호플러스론, 부산,울산, 경남 지역 소재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위한 부은 프랜차이즈론,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대출등의 특화상품 이용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되어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고, "향후 경남신용 보증재단, 울산신용보증재단과도 전자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경남, 울산지역 중소 기업에게도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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