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25일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했다.

「강원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등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다양한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사업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도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2,686명 등 총 13,238명으로 2006년 8,951명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의 제정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여성정책과, 농어업정책과 등에서 한글교육, 예절교육, 한국문화교육, 이민자 자녀돌보미 사업, 부부교실, 모국보내주기 사업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되는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되고, 정책들이 체계성,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내 지자체는 춘천, 원주, 양양 등 7개 지자체가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상태며,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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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자치지원과 자치행정담당 정세철 033)249-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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