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보수 4천 291만원 결정

광주--(뉴스와이어)--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광주시의회 의원의 2008년도 보수가 연 4천 291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안호 조선대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2차회의를 열어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줄 보수(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 4천 291만원으로 결정해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 월정수당 : 연 2,491만원(월 208만원)
□ 의정활동비 : 연 1,800만원(월 15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보수 결정기준으로 의정비 잠정결정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공무원 봉급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날 무려 120여분에 걸친 장고 끝에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 잠정결정안 : 현행수준 유지, 10% 이내 상승, 10% 이상 상승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지난 10월 8일 광주시장과 광주시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10월 초부터 2차례의 회의와 여론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

□ 여론조사 개요 : 10. 17~10. 24(8일간), 유효표본 500명, 전화조사

위원회 김안호 위원장은 "1차회의 時 광주시 의원 의정비의 잠정결정안에 대하여 코리아리서치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시민의 정서는 현행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08년도 광주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시의회 제164회 제2차 정례회에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현재 광주시의원은 의정활동비로 월 150만원, 월정수당으로 월 203만원 등 연간 4천 231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안호 간사 양회주 (062) 613-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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