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금년 5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07.10.25.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위원회 : 회계사·세무사·교수·변호사·조세전문기관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

제3차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방안」 등 합리적인 조사대상 선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문을 하였음

<주요 자문사항>

○성실신고 중소법인 정기조사 선정 제외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법인 외에 일정요건에 해당(성실신고 여부 판정)되는 중소법인의 경우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소규모 성실사업자 : 수입금액 1억원 이하로서 성실성 요건에 충족되는 법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5)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차등선정
-개인사업자 조사대상 선정 시 업종특성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을 달리 적용하는(업종별 차등선정) 방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문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위원회 도입 취지에 따라 조세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 마련에 앞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대상자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법인세과 김갑식 사무관 02-39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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