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배추김치 HACCP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HACCP 의무적용은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식품에 대해 2006년 12월 1일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추김치에 HACCP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1.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 : 2008.12.1부터
2. 연매출액 5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이상 : 2010.12.1부터
3.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 : 2012.12.1부터
4.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 : 2014.12.1부터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등 선진국에서 수산물, 식육제품, 쥬스류 등에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13개소 중 29개소가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생식류, 고춧가루, 면류 등의 일반모델을 개발하여 고시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서 HACCP 자율적용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제도 활성화를 통한 식품안전확보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기술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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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기준팀 (02)380-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