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금융민원 처리실적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이 2004년 중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10,673건으로 전년(2003년도 9,942건) 대비 7.4% 증가함

※ 이는 2002년 대비 2003년 증가율 52.8%에 비해 대폭 진정된 것임

금융권역별로는 비은행(신용카드사, 신용정보사,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민원이 6,023건(56.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보험민원이 3,717건(34.8%), 은행민원이 911건(8.5%), 증권민원이 22건(0.2%)을 차지함

민원유형별로는 은행·비은행권역은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3,002건(43.3%),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민원이 1,624건(23.4%)을 차지하였으며, 보험권역은 보험금 보상 관련 민원이 2,093건(56.3%)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민원접수 방법별로는 전화상담이 7,246건(67.9%), 서류접수(인터넷접수 포함)가 3,194건(29.9%), 방문상담이 233건(2.2%)임

전화 및 방문 접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서류접수민원은 2003년 1,751건에서 3,194건으로 크게 증가(82.4%)하였는 바, 이는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한 민원접수방법의 용이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04년 중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전년 대비 20.4% 증가한 총 930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우리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동 서비스의 편리함과 필요성에 대하여 국민들의 인지도가 확산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2004.9.1부터 종래 조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였던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도 우리원에서 일괄 접수받게 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2004년도의 민원증가는 전반적인 경기불황 등에 따른 금융회사와 민원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련 분쟁의 증가, 금융소비자의 권리의식 증대, 인터넷 등을 통한 용이한 민원접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우리원의 지속적인 민원예방활동강화로 그 증가폭이 크게 진정되고 있음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은 앞으로도 금융민원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경제교육 확대, 언론매체 출연 및 기고 등을 통한 올바른 금융거래 확립 유도 활동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민원다발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평가 및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현장민원조사의 확대 및 민원처리 업무전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만사항, 제안사항 등을 적극 수용할 것임

주요 민원사례

1 은행 관련 민원

□ 예금통장(인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예금통장(인감)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은행직원이 인감을 대조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예금이 타인에게 지급되었을 경우 은행은 예금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를 예금통장 여백에 연필로 기재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과실에 기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음

□ 타인의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을 한 경우

입금자가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경우 그 돈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와 해당 은행간에 예금계약이 성립됨

이 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예금을 임의인출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예금주가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다툼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한 제3자 앞 입금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증인 숫자로 채무를 나누어 자기 몫만 상환하는 “분별의 이익”이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보증인에게 청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강제집행하고 나중에 보증인에게 강제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은행 등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채권회수가 용이한 사람에게 전액을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변제능력 범위내에서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 관련 민원

배우자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처가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남편 명의의 카드를 몰래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상가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남편이 처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카드회사는 남편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할수 없고 실제 사용자인 처에게 대금을 상환받아야 함

□ 신용카드 연체대금결제 대납업체에 신용카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카드연체대금 대납을 조건으로 카드를 넘겨받아 동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소위 ‘카드깡’의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 카드명의인은 카드 사용대금의 결제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므로,일시적으로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어 연체대금결제 대납업체에 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불의의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3 보험 관련 민원

□ 음주운전 사망시 자동차보험 보상 가능 여부

종래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있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약관에 따라 회사가 면책되었으나, 1999.12. 헌법재판소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사고가 피보험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후 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있고, 다만 상법상 보험금청구 소멸시 사고발생 후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가 있음

□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아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전화로 인한 보험가입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당시 보험약관, 상품내용 등을 충분히 살펴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는 통신판매종사자가 보험청약업무 취급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및 보험료 납입 약정내용 등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하여 지체없이 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전화로 보험가입을 권유받았을 뿐,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보험계약은 본의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된 계약이고,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료가 있다면 전액 보험계약자에게 환불하여야 함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