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시군 순환수렵장 운영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11.1 부터 내년 2.29까지 4개월간 2007년도 시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순환수렵장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8.11.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 선거일전인 2007.12.13부터 12.19까지 7일간을 제외한 2007.11.1부터 2008.2.29까지 4개월간 보은·옥천·영동·단양군등에서 운영된다.

수렵장면적은 1,287.88㎢로서 보은군이 444.83㎢로서 가장 크며, 군사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부 구역은 제외하였다. 수렵기간중의 수렵허용인원은 전체 3,725명으로서 각 시군별로 고시하여 수렵신청을 받고 있으며, 2007.10.29 현재 2,660여명이 신청하였다.

수렵기간중에 포획대상과 수량은 멧돼지 1인 3마리, 고라리와 청설모는 1일 1인 3마리, 꿩 외 7종은 1일 1인 5마리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렵장 이용료는 최고 400천원에서 최저 50천원으로 사용 총기와 수렵일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2006년도에는 충주·제천시와 괴산·단양군이 면적 1,256㎢의 수렵장을 운영하여 2,754명이 이용함으로써 736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멧돼지 등 383마리를 포획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수렵기간중에 대한수렵관리협회충북지부 밀렵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시군 합동으로 무분별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연인원 1,910명이 322회 단속을 실시하여 4건에 4명을 수렵장외에서의 불법밀렵행위 등으로 적발하여 이중 2명을 불구속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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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충청북도청 환경과 정호진 043-220-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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