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진단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007.11.15부터 11.28까지 중앙 및 지방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진단은 2007.1.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2007.7.26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실시토록 되어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 평가에 앞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예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 국가기반재난이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진단분야는 가스·항공·가축전염병 등 3개 분야로 가스분야는 산업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항공분야는 건설교통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분야는 경기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7개 道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진단내용은 재난관리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가스·항공· 가축전염병 분야의 예방·대응·복구 등 단계별 재난대응역량을 포괄하게 된다.

또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재난관리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이상복)은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진단팀의 시범진단을 토대로 합리적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분야의 재난관리역량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온라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국가기반보호팀 행정사무관 박이상 02-2100-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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