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개최, 현행 주민소환법 개정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

2007-10-30 11:04
서울--(뉴스와이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10월 30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제2차『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의 촉구와 함께 ·기초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의 조속한 제정 등 지방의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먼저, 현행「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청규사유에 대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어 주민소환이 남발·악용되고 있으며 주민소환이 결정되기도 전에 소수의 발의만으로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이 일시에 정지당하여 장기간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불비로 인해 많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제도보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도 높게 요청하였다.

따라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소환의 핵심인 청구사유의 명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권한정지조항 삭제, 주민소환 청구인의 자격제한 강화, 갈등 중재기구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마련, 이번 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선관위,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지방정치 현실에서 생활현장인 기초단체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함으로써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지역문제는 뒷전인 채 중앙의 정치논리가 지방행정을 좌우하게 되어 일선의 생활자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초단체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이를 각 정당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끝으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6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어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전국 과태료 납부율이 15%수준에, 체납액이 무려 3조 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동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안이 마련되면 현재 전액 국가수입으로 귀속되는 과태료 수입이 행정청으로 귀속되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 대표회장(노재동 은평구청장)은 지난 9월 “태풍나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수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참하여 모금한 수해의연금 5, 920만원을 제주지사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개요
1996년 7월 23일 설립된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26일 법정단체로 등록됐다. 회원은 총 226명의 기초지장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기준 대표회장은 황명선 논산시장이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amk.or.kr

연락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주용학 02)790-0861~3 016-375-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