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고양이 대상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2007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3개월 이상된 개, 고양이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거주지 인근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받으면 약품을 무료로 지원하므로 시술비 오천원만 접종한 병원에 내면 된다.

특히, 금년에는 최근 사람을 물어 문제가 되고 있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청계산과 북한산, 도봉산 등 야산지역에 11월중 광견병미끼예방약이 살포될 예정에 있으므로 이 지역을 등산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주워 섭취하거나 하산 시 가지고 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공수병이라고도 불리는 광견병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개와 고양이가 이 병에 걸릴 경우 신경정신계에 장애를 일으키며 죽게 되고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광견병은 선진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매년 발생되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고, 우리나라는 경기·강원지역에서 매년 발생하여 가축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산이나 나들이 시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렸을 경우 비눗물로 상처부위를 씻어 내고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개 주인은 같은법 6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농수산유통과나 각 자치구 지역경제과 등 가축방역 담당부서 또는 서울특별시 수의사회로 연락하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장 김용복 02-3707-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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