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인천--(뉴스와이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2006.12.26 법률 제8080호)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용유지역이 해당됨.

적용대상토지로는 1995.06.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농지·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이하의 모든 토지임.

시행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7.12.31까지 IFEZ에서 발급해주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8.06.30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본 법이 시행됨에 따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환균)는 영종·용유지역의 법정동별 보증인을 3인이상 6인 이내로 위촉함. 동별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증서 발급대장과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서식 등을 관리하고 있음.

신청방법은 보증서에 기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IFEZ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IFEZ에서는
-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후
-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취득사유 등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됨

본 법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45필지 15,179㎡를 접수받아 33필지 8,119㎡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음.

본법 시행기간내에 해당 주민은 빠짐없이 신청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 이상근 팀장 032-453-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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