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업계 사장단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철회 강력 요청에 대한 은행권의견
▣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Triple-win 달성
2003년 8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1. 보험사 자산규모는 연 평균 12.6% 성장하여 은행권 성장률 연 평균 7.6%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2. 방카슈랑스채널 보험료도 동 기간중 5% 하락하는 등 보험소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은행 방카슈랑스 채널에서도 판매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보험업계의 주장과 달리 당초 목표한 Triple-win이 달성되고 있음
▣ 금융산업간 불균형 및 보험사 경쟁력 약화 우려
은행업과 보험업의 총자산 기준으로 성장세를 20002년도부터 살펴보면 은행업의 총자산은 연 평균 7.6%의 성장세를 보인 반면 보험업은 연 평균 12.6%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여 은행업보다 고속 성장
⇒ 은행업 총자산에 대한 보험업 총자산의 비중도 2002년 0.19에서 2006년 0.23으로 확대됨
2002년도 및 2003년도 기간에 생명보험업계는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각각 3.1%,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방카슈랑스가 본격 시행된 2004년에는 6.4%, 2005년에 14.2%, 2006년에 8.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보험사 규모별 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 교보, 대한생명 등 국내 빅3의 점유율이 2000년 6월 80%에서 2007년 6월 현재 59%로 낮아진 반면, 빅3 이외의 중소 보험사의 점유율은 크게 늘어나 과점 현상이 완화되어 보험사간의 공정경쟁 기반이 마련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남
⇒ 특히 중소보험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성장기반이 마련됨
중소형 생보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첫해인 2003 회계연도를 전후로 당기순이익이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중소형 손보사도 2003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되는 등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통해 시장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다른 채널보다 높은 비용 효율성뿐만 아니라 낮은 손해율을 통해 방카슈랑스가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일본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0%가 넘는 응답자가 방카슈랑스의 도입 및 확대시행이 보험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방카슈랑스 4단계가 시행되더라도 보험사는 모조건 모든 보장성 보험및 자동차보험을 은행에 판매 의뢰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님
⇒ 방카슈랑스는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판매채널 중의 하나로 보험사의 판매채널 선택은 일종의 경영전략임
⇒ 한편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설계사 채널과 방카슈랑스 채널 모두에게 열어 놓아 보험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하는 정책이 될 것임
비효율적인 판매채널 유지를 위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철회는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 목표에 반함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으나, 감독법규의 제도적 보완과 감독당국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함
▣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꺾기)
보험권에서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율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는 수치에는 본인의 청약철회*건수도 포함하고 있는데, 청약철회를 제외한 실질적인 불완전 판매율은 보험설계사 채널과 큰 차이가 없고, 연차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약관상에 불완전판매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는 15일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오히려 은행은 평판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불완전 판매와는 관계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억지를 부리는 고객의 경우에도 대부분 품질보증 해지에 준하여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임
은행은 대출 전쟁 중이라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강압 판매한다는 것은 영업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 특히 은행에 따라서는 구속성 보험계약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 실행 후 일정기간 동안 방카슈랑스 판매계약이 전산상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판매전 교육 및 판매후 모니터링콜 실시, 준법감시 강화, 불완전판매직원 3진 아웃제 도입, 대출관련 보험계약(구속성 보험)의 전산차단, Mystery Shopping(가상의 보험가입 상담) 운영 등 은행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불완전판매율 지속 감소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계약과 같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부작용은 제도시행 자체의 반대를 위한 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문제는 제도보완과 감독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임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대량 실업 우려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실업문제는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제도 도입시부터 논란이 되어 온 이슈로 방카슈랑스 시행초기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단계별 판매상품 확대 시행에도 불구하고 큰 변동이 없음
⇒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문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남성설계사를 적극 영입하여 최근 들어 오히려 약간의 증가세를 보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의 감소는 고비용·저효율 판매조직의 구조조정과정으로 인식해야 함
⇒ 보험설계사의 실업은 보험사의 설계사 판매채널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은행에서의 설계사 고용 유도, 설계사의 고용과 관련된 법적 처우 개선과 같이 별도의 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 또한 보험설계사가 꼭 필요한 보장성 보험상품은 방카슈랑스 채널에 판매의뢰하지 않고 자체판매하면 됨
은행권에서도 우수 보험설계사 인력의 활용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선 현재 업무폐지 후 6개월이 경과된 설계사 채용, 영업점당 판매인력 2인 제한, 판매비중 제한, 아웃바운딩영업(TM/DM) 금지 등의 규제가 완화 내지 폐지되어야 보험설계사 인력 채용이 활성화될 것임
또한 보험설계사의 등록 정착률이 40% 안팎에 불과해 어차피 60%의 보험설계사가 1년 내에 바뀌고 있어 보험사가 이를 감안하여 보험설계사를 모집하여 대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됨
판매채널간 이해상충 문제로 방카슈랑스의 시행을 제한한다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판매채널 유지로 인한 시장왜곡과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보험료의 인하효과
2003년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이미 총 5% 내외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발표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방카슈랑스 주력상품이 사업비 비중이 적은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임을 감안할 때 결코 보험료 인하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님
보험권에서 보험료 인하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통계수치인 보험가격지수의 하락(1.5%p)이 보험료 인하효과(1.5%)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보험가격지수는 지급보험금과 책임준비금전입액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비율로 이 지수가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그 만큼 더 싸다는 의미임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사업비 비중이 큰 보장성보험(20.6%) 및 자동차보험(30.9%)의 판매가 허용되면 본격적인 보험료 인하효과(보험업계 추정 : 10~15% 인하 예상)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만일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철회된다면 보험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위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임
▣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상 전문성 필요
은행의 방카슈랑스 담당 보험판매인력은 보험설계사와 동일하게 보험협회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직원으로 보험상품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와 동등한 전문지식을 지니고 있음
방카슈랑스 보험판매자는 고객정보와 고객의 특성 및 니즈에 근거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 경험을 기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의 관리고객에게 보험상품을 보완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주로 연고판매에 의존하는 보험설계사 채널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오히려 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인력은 기본적으로 보험설계사 관련 자격증 취득은 물론 다양한 금융관련 학습수료 및 자격증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리쿠르팅-단기교육-보험판매-보수교육의 단계를 거치는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임
보험설계사의 등록정착률이 40% 안팎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설계사의 잦은 교체로 상당수의 보험설계사는 전문성이 방카슈랑스 채널에 비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음(금융업권별 재무설계자격증 보유비율도 은행이 48.6%로 보험의 34.3% 보다 높음)
자동차보험의 특성이 판매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이라고 보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보험권의 주장이 과장된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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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자본시장팀 강경택 차장 02-370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