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명예보유자 조옥이 별세
ㅇ 생년월일 : 1920. 5. 27
ㅇ 빈 소 : 한양대학교 병원 영안실(서울 성동구 행당동)
(연락처 : 02-2290-9453)
ㅇ 발 인 : 2007. 11. 1(목) 08:00
ㅇ 장 지 : 경북 성주군 용암면 가족납골당
ㅇ 주요경력
- 1988. 4. 1.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보유자 인정
- 2002.10월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6. 4.17.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 명주짜기 명예보유자 인정
ㅇ 가족사항 : 1녀
※ 명주는 누에고치에서 풀어낸 견사(絹紗)로 짠 무늬가 없는 직물로, 비단이라고도 하며 견사의 종류와 올의 굵기, 무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양잠과 관련된 기록이 고조선 때부터 나타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신라시대에는 당나라에 보낼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전통 명주짜기 기능의 맥을 잇고자 명주짜기를 중요무형문화재 제87호로 지정(1988. 4. 1)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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