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11월 1일 ‘신문고의 날’로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1월 1일을 '신문고의 날'로 정하고 1일 오전 11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신문고의 날’은 600년 전 조선시대 태종이 설치했던 신문고 정신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민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민의상달 시스템을 계승한 것으로, 소외지역과 재외동포, 외국인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등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고충위의 역할과 의무를 대내외에 선포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재출범한지 2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국민주권 시대를 여는 고충위의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고충위는 지난 1994년 국민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발족한 이후 ‘고객만족’을 핵심가치로 삼아 고객중심의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고충위는 특히 올 한해 국민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고충민원·제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 단일 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를 구축했으며, 정부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안내해주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의 전국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서비스 확대에 주력해왔다.

이로써 정부와 관련된 문의 및 애로사항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 정부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외에도 고충위는 재외동포 민원 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과 제도를 바꾸어가기 위해 민원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였고,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민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군사·경찰옴부즈만도 도입했다.

고충위 송철호 위원장은 "앞으로 매년 11월 1일을 신문고의 날로 지정해 민원봉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잘못된 행정으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고충위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고충위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하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고충위 전·현직 위원장과 처장, 옴부즈만 대상 수상자들과 소외계층 등 약 200 여명이 참석하며, 기념식 외에도 사진전, 민원체험수기 공모, 기념 세미나 등 다양한 학술 ·문화행사도 함께 열린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전국 580여개 행정기관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원을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한 기관을 선정·표창하는 '옴부즈만 대상'시상식도 함께 열리는데, 옴부즈만 대상인 대통령 표창에는 부산 금정구청이 선정됐다.

부산 금정구청은 지난 8월 장기 미준공 상태에 있던 관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처리해 153세대 주민들의 17년 묵은 민원을 해결하는 등 관내 고질적인 건축·건설 관련 다수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등을 통해 2차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킨 공로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건교부 산하기관중 가장 높은 고충위 시정권고 수용률(96%)을 기록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07년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 조사 공공부문 1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이 수상했다. 개인부문에는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운영담당관인 정재운씨와 민원처리 일수를 대폭 개선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김옥희씨, 울산지검의 검찰시민 옴부즈만인 윤정문씨 등이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지난 2004년 고충위 창립 10주년에 제정된 옴부즈만 대상은 국민의 억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민원행정업무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된 상으로, 올해는 특히 처음으로 마련된 '신문고의 날'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돼 의미가 크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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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관리팀 반지연, 팀장 백현기 02)36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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