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1.1 ~ 12.15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은 오는 11월1일~12월15일까지 45일간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은 연간 건수의 6%(29건)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등산이나 가을단풍을 즐기려는 입산객이 늘면서 입산객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가을 산불의 59%)이 가장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올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12월중에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예년보다 산불발생위험이 다소 높을 것으로 산림청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전국 300여개 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11월 1일부터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감시인력 2만5천여 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림내 취사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초대형 헬기 1대를 추가로 도입하였으며, 초대형 헬기 3대를 포함 총 47대의 산불진화헬기를 산불위험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20분 이내에 현장출동이 가능한 준비태세를 갖추었다.

한편 오는 11월13일 경남 함양에서는 산림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산불재난 위기대응 현장훈련」이 실시된다. 이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과 지방, 유관기간 간, 공중과 지상 간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훈련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그리스 산불, 미국 LA 산불을 통해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와 같은 대형산불 위험으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산불감시에 동참해 줄 때 산불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에 갈 때는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에는 들어가지 말 것과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행위 등은 절대로 하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하였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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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팀 한영철 사무관 042-481-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