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빙과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
빙과류 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하였지만, 운반과정이나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하여 품질저하가 우려되어 ‘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나, 빙과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하여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되어 일반 소비자의 이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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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정책팀 02-38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