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및 화재경계령 발령
금년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사고의 획기적 감소대책으로는 우선, 1단계(‘07.11.1~11.30)로 겨울철 기간 중 화재 등 재난예방의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유관기관 협조·지원 및 특수장비 긴급동원체제 등을 일제정비하고, 지역여건 및 현실에 맞게 예방·대응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지역별 안전대책 협의회』의 구성·운영과 취약시설 관계자 간담회, 시·도 소방본부장 및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2단계(‘07.12.1~’08.2.28)로는 예방·대응활동 중점 추진기간으로 설정, 집중적인 불시 단속점검과 한발 앞선 초기대응
①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시기별로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대형사고 화재경계령 발령,『화재특별경계근무』실시하고,
② 성매매·쪽방, 비닐하우스 등『안전사각지대』및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기·가스공사 등과 합동점검 및 민관합동 가상 화재시나리오에 의한 진압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③ 노래연습장·찜질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영세공장에 대해서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적으로 불시 단속점검하고,
④ 복합영상관·백화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한 임무숙지·행동요령 등 안전교육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한『Safety-Area』지정·확대, 순찰시스템 개선 및『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타』운영을 통해 공공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고,
⑤ 특히, 지하철·터널·지하공동구 및 지하쇼핑몰 등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등 관리실태와 사고발생시 활용가능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자체 비상긴급대응 매뉴얼 숙지, 훈련상황 및 상황발생시 보고체계, 교육훈련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및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및 보험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장·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및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예방홍보 및 상황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협조·요청하였고, 또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소방출동로는 생명도로』라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안전캠페인 운동 전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대형화재사고 근절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유관기관,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언론·방송 등 매스컴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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